[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1년 차인 김민정 심사관은 “코로나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재택이 아니었다면 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청사내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발 상황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 23년 차인 최승삼 심판장은 7.29일부터 긴급 재택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긴급 상황 하에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인 합의가 필수적인 심판업무를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수 있고, 대면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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