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거주기간 ②무주택기간 ③소득 산정기준 ④공동보유 자산 산정방식 ⑤재당첨 제한 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