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4명 저출산 시대, 임산부·신생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절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