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