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상 불법 오징어 어획 중국어선 합동 단속의 길 열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