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18세 1인당 10만원…2∼31일 도청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