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항목 단순화 등 지방세법 개정 따라 홍보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