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