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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