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통지문 발송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통지서, 금연구역 위반 통지서,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시민들이 직접 받게 되는 데 소요되는 3~5일 정도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