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조금심의 9월 종료, 서류접수 서둘러야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1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서류를 8월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심의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며, 2021년도 보조금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에 있어 사업 신청에 따른 서류를 8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