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 낮추고 참여율 제고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