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QR코드와 안심콜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상은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3천 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며,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