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