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다. 교육받는 내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타인을 위협했던 나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