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차량 수십 대 반입 영업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