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30일 불법폐차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격이 없는 무등록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불법영업을 해 소비자가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