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3개 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 고군면·지산면(4개 읍·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1.7.1.~12.31.) 전액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