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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