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개정…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 보관 조건 지켰을 때 식품 섭취해도 되는 기간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장 볼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따진다. 하루라도 유통기한이 더 긴 상품을 고른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바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하 소비기한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표시는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시점이다.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7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식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였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며,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은 해당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통기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도 반영했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선진국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표기된 보관조건 안에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는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하거나,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작 소비자들은 무덤덤하다. 일단 법 시행은 오는 2023년 1월부터다. 앞으로 17개월여 후의 일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최근 유통기한이 아니라 생산일자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아닌 또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소비를 하고있다. 과연 소비기한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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