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환자에게 큰 고통 주는 면역관용요법 선행해야 건강보험 급여처방 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