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