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29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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