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