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영상 속 해당 음식점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식약처는 28일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