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