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8개소, 공원 10개소)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