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7월 29일 오후 2시(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