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경찰관 명확한 신분 제시 등 규정 준수 권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