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