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읍‧면‧동서 접수… 4인 가구 기준 19만1,000원 이용권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