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의 유실·유기방지와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의 유실·유기방지와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