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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