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8월 1일(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