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7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