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용료 지급 불가하다.”라고 안내했다면 이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부당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