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국립경찰 창설 이후 그간 모든 경찰 업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했으나, 2021. 7. 1.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가 3원화 됐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자치경찰은 크게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맡고 방범순찰, 기초질서 위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및 112상황실과 수사,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