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후 2시부터 5시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발령했다.

행안부는 전국에 26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 무더위시간(14~17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15~20분 간격으로 물 마시기, 야외활동 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등으로 폭염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