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이·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에 나선다.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2주간) 보건소, 자치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