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한 검사 의무 이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고장이나 사고 등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