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 : 2인가구기준 185만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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