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