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26일 22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시~23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7월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