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22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