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