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