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64명에게 모두 530만원에 상당하는 학용품비를 이달 30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52%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이번 학용품비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