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세균 대선후보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이 난 21일 친 文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올렸다.

정세균 대선후보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입니다."라고 말하며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