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