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